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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수, 학폭 폭로자 고소했다 역고소…'혐의없음' 받은 피해자, 손배소 제기

스포티비뉴스 공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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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배우 지수의 학교 폭력을 폭로했던 피해자가 명예훼손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지수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수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A씨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법무법인 지혁 김가람 변호사는 이날 스포티비뉴스에 A씨의 불기소 이유에 대해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전했다.

A씨는 2021년 3월 네티즌 B씨가 과거 지수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올린 폭로글에 자신도 지수에게 피해를 입었다며 댓글을 남겼다.

당시 B씨는 폭로글을 통해 지수가 2007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교 일진으로 군림했고, 그가 속한 무리가 다수의 동창생들에게 구타, 갈취, 패륜 발언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를 비롯한 여러 네티즌들이 자신도 지수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댓글을 남겼다.

지수는 동조 댓글을 단 A씨를 비롯해 최초 폭로글을 쓴 B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와 관련 김가람 변호사는 "B에 대해서도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졍을 내렸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A씨와 B씨는 지수를 상대로 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학교 폭력 피해 건과 관련해서는 소멸 시효가 지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한편 지수는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진 직후 "과거에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용서 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며 "평생 씻지못할 저의 과거를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사과했지만, 4개월 뒤인 2021년 7월 태도를 바꿔 학교 폭력 관련 글과 댓글 작성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밝혔다.

지수는 학교폭력 혐의가 불거지며 당시 출연 중이었던 KBS2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하차 했고, 이후 소속사 키이스트와도 전속 계약이 종료됐다. 2021년 10월 입대한 그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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