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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제징용 계류 소송도 재단 통해 판결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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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현재 계류 중인 강제 징용 소송도 확정판결과 유사한 방식으로 판결금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보고한 현안 자료에서 지급 주체는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 검토하고 지급 범위는 당면 확정판결 3건을 우선 추진하되 계류 중인 소송도 추후 유사하게 진행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강제징용 소송 가운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소송은 3건이고 나머지 67건은 계류 중입니다.

외교부는 또 강제징용 문제의 향후 추진 계획으로 속도감 있는 대일협의와 피해자 측과 국회, 언론계, 학계 등에 충분한 사전 설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판결금 수령의사 확인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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