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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도매시장에 옴부즈만 두고 블라인드 경매 늘린다

연합뉴스 신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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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도 설치…공적역할 미흡한 법인 퇴출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민원 도우미'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도매시장에서 거래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할 때 조정 역할을 하는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내년에는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다.

또 대금정산 조직을 시범 도입하고 경매 시 응찰자 정보를 비공개하는 '블라인드 경매'를 확대하고 의무화도 검토한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내년 정가·수의매매 전담경매사 확보를 의무화한다.


올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전자송품장을 시범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역량이 부족한 법인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공적 역할 강화 등을 위해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도매법인은 지정을 취소하는 동시에 신규 도매법인의 진입을 유도하는 식이다.


시장도매인제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한다.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도매인이 출하자로부터 매수하는 가격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매수가격은 영업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연내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거래소를 설립한다.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지방도매시장의 물류 기반을 확충하고 소분·소포장 등 가공시설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 농산물 수집·분산 기능이 약한 지방도매시장은 지역농산물의 거점 물류센터 등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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