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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 조사 종료 60일 내 의결"…법안 발의

연합뉴스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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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규백 의원,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안규백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안규백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서울 동대문구갑) 의원은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의결 기한을 규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조사위 진상규명 의결이 이뤄지도록 기한을 정했다.

개정안은 종합보고서에 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위원회 존속 기간과 위원 임기를 동일하게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안 의원은 활동 기간을 채 1년도 남겨두지 않은 5·18 조사위가 내부 의견 충돌로 조사 결과 의결을 무한정 지연하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법안 발의에 나섰다.

종합보고서에 진상규명 조사 결과가 담기지 않는다면 활동 백서 수준에 그칠 수 있고, 5·18 조사위 존속 기간과 위원 임기가 최대 6개월까지 일치하지 않아 종합보고서의 원활한 작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발의 배경에 깔렸다.

발의에는 강선우, 김민철, 김수흥, 김의겸, 김홍철, 송갑석, 양향자, 윤미향, 윤영덕, 인재근 등 동료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안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채택하는 최초의 조사인 만큼 총체적 진실을 밝혀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조사위 활동과 진상규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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