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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합의 왜 안해"...흉기 살해한 50대 여성,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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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1시 11분쯤 산격동의 한 인도 위로 차량이 급돌진해 보행자 A씨(30·여)와 B씨(38)씨가 다쳤다. 대구북부경찰서 전경./더팩트DB

5일 오후 1시 11분쯤 산격동의 한 인도 위로 차량이 급돌진해 보행자 A씨(30·여)와 B씨(38)씨가 다쳤다. 대구북부경찰서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형사합의를 해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50대·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대구 북구 대현동의 한 노래 주점에서 B씨(60대·여)를 넘어뜨린 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는 A씨는 폭행치상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사건의 피해자인 B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범행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경위를 파악 중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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