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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 싸우자 책상 넘어뜨리고 반성문 찢은 교사 ‘아동학대’ 송치…동료는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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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자 교사 1800여명이 탄원
교사들 “교원 위축 받을 수 있어”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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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싸움을 말리다 책상을 고의로 넘어뜨리고, 반성문을 찢은 교사가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자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나섰다.

16일 광주 교사노조동합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검찰 송치(기소 의견)된 A 교사에 대해 동료 교사 1800여명이 탄원 연명(1337명)에 참여하거나 개별 탄원서(457명)를 보내왔다.

A 교사는 지난해 4월 학생들이 싸우자 책상을 발로 차 넘어트리고, 반성문을 학생 앞에서 찢어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의 부모가 5가지 혐의로 A 교사와 소속 학교장을 고소해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고소 혐의 중 책상을 넘어트린 행위와 반성문을 찢은 행위가 관련 법과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정서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 송치를 결정했다. 교장에 대한 고소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A 교사는 경찰에서 “학생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고 훈계하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렸고, 반성문도 싸운 행위를 적지 않는 등 뉘우침이 없다고 판단해 찢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학대당한 점이 인정되고, 교권의 범위 역시 넘어섰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교사들이 “교원이 위축 받을 수 있다”며 A 교사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윤정현 광주 교사노조위원장은 “교권의 한계를 공감한 교사들이 연명에 참여하고, 개인적으로 전국에서 탄원서를 보내오고 있다”며 “몇 해 전부터 심각해진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교사노조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이러한 학교 현실을 알리는 노력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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