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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사망사고’ 50대 공무원, 사고 후 도주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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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나타 차량 접촉사고 낸 뒤
뒤쫓아 오자 고속도로 역진입
마주오던 마티즈와 정면충돌
15일 새벽 발생한 신대구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현장. 경북소방본부 제공

15일 새벽 발생한 신대구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현장. 경북소방본부 제공


지난 15일 새벽 신대구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역주행 사망사고를 낸 50대 공무원인 A씨는 사고 발생 약 30분 전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쯤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에서 K3 차량을 몰고 우회전을 하다가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를 했다.

A씨는 뒤따라오는 쏘나타 차량을 따돌리기 위해 수성나들목 출구 방향으로 역진입해 신대구고속도로 남천대교 부근(대구 방향)에서 마주 오던 마티즈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마티즈에 타고 있던 30대 1명이 숨졌다.

마티즈 운전자와 A씨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성나들목에서 남천대교 부근까지 약 6㎞를 역주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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