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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라운지] 법무법인 동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집 발간

아주경제 장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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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노상균)이 중대재해 사건의 실제 사례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책자에는 기업들이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 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함께 언론에 보도된 중대재해 사건을 7개 유형별로 나눠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민사·형사·행정상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분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1월 시행돼 1년이 지났지만 기업들은 일부 법 조항이 불명확해 현장에서 해석·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

동인의 중대재해수사·송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건리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는 "기업들이 중대재해를 예측·예방하고, 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가늠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장한지 기자 hanzy020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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