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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설’ 지만원, 서울구치소 수감···징역 2년 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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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씨.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만원씨. 경향신문 자료사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군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지만원씨(82)가 16일 구치소에 수감됐다.

지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사진에 등장한 한 시민을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 특수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했다. 또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를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했다.

지씨는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고 김사복씨를 ‘빨갱이’라고 부르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김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지씨는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고령에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구속을 면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이날 형이 집행됐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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