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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공공장소에서 흡연 전면금지… 벌금, 최대 20만원

조선일보 서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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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연합뉴스

/로이터 연합뉴스


멕시코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금연법 시행에 들어갔다.

15일(현지 시각)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 등에 따르면, 멕시코 보건부는 사무실과 공원, 해변, 호텔, 학교,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을 포함하는 멕시코 전역의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했다.

또 담배 제품을 광고·판촉·후원도 완전히 금지해 편의점이나 마트 매장 안에 담배를 진열하는 것도 불법화했다. 전자담배 사용 역시 제한해, 실내에서 마음대로 피우지 못하게 했다.

멕시코는 2008년 직장과 주점, 식당 등에 흡연실을 만들도록 법을 제정했는데, 이를 더욱 엄격하게 개정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미주 본부인 범미보건기구(PAHO)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은 세상에서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사망 원인”이라며 멕시코의 개정법 시행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PAHO는 멕시코의 흡연율이 7%가량이지만 매년 6만여 명이 직·간접 흡연으로 사망하며 이는 멕시코 전체 사망자의 1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이번 금지 조치가 매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며 “당국에 의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에 개정된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영국 BBC는 경찰 부패 문제가 심각한 멕시코에서 일부 경찰관이 금연 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 뇌물을 요구하는 구실로 악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멕시코 정부의 이 같은 법 시행에 발맞춰 각 지방자치단체는 흡연 시 벌금을 강화하고 있다. 멕시코시티의 경우 금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3000 페소(19만7000원)를 매길 수 있는데, 이는 한 달 최저임금(42만2091원)의 절반에 육박한다.


멕시코 국립공중보건연구소(INSP)에 따르면, 멕시코 흡연자들이 담배를 처음 피우기 시작하는 평균 연령은 14세이며, 하루 평균 7.4개비를 피운다. 담배에 월간 287페소(1만9000원)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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