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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년도 안 돼 중대재해법 개정?…공소장 분석해보니

SBS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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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일하다 숨지거나 다치는 사람이 여전히 많은 데도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법의 규정이 모호하다는 게 그 이유인데, 저희가 검찰이 기소한 11건의 공소장을 모두 입수해서 그 내용을 분석해 봤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재 재계는 법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하게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기소업체인 두성산업은 법원에 위헌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개정 주장의 근거는 법 규정의 모호성인데, 실제로 그런지 지난해 기소한 11건의 공소장을 입수해 분석해 봤습니다.

지난해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공사 중 노동자 1명이 숨진 사건, 검찰은 하청 업체 현장소장과 함께 원청 업체인 종합건설사 대표 A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원청 대표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로 봤습니다.


안전 보건에 대한 경영방침, 위험 개선 업무절차 등도 갖췄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소된 11건 모두 원청 대표 책임 범위와 처벌 요건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권영국 변호사 : 경영 책임자로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시행령 단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경영 책임자가 무엇을 해야 할 건지가 매우 구체화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고 전 안전관리 대비책에 따라 기소와 불기소가 나뉘었습니다.

지난해 2월 직원 16명이 독성물질에 중독됐던 두성산업의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물질로 중독사건이 일어난 또 다른 업체는 '배기장치를 일부 설치했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으로만 기소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법 개선 TF를 구성하고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지난해 11월) : 본래의 취지가 발현되지 못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시행 이제 1년, 기업별 사례와 법이 적용된 판례들을 통한 분석 전에 지나치게 개정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VJ : 김상혁·박현우, 자료제공 : 유상범 의원실)

▶ "지금도 목숨 걸고 합니다"…노동자가 직접 고발한 현장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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