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13일 선거를 앞두고 허위학력을 기재한 홍보물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대구시의원 A(6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비정규 학력을 넣은 홍보물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홍보물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학력과 관련해 정규학력과 그에 준하는 외국 교육과정 이수 학력만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비정규 학력을 넣은 홍보물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홍보물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학력과 관련해 정규학력과 그에 준하는 외국 교육과정 이수 학력만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비정규 교육과정이긴 하나 피고인이 실제로 해당 과정을 수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기재한 나머지 학력은 진실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내 경선에서 낙선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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