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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강제징용 배상 방침에 “제3자 뇌물죄 아닌가”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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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제3자 뇌물죄 아니냐”고 했다. 제3자 뇌물죄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며 “대통령부터 일본 눈치만 보는 굴종 외교가 계속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과해라, 책임져라’고 하는데 옆에서 지갑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얼마가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국내 기업들에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니냐”고 했다.

정부는 전날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에게 줄 배상금을 피고인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먼저 지원하겠다는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제3자 뇌물죄’를 언급한 것은 자신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에서 이 혐의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대놓고 그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없지만 차별적으로 법 적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러 측면에서 옳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검찰은 성남FC 사건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기업의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했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 때 롯데그룹 면세점 사업 선정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게 했다가 제3자 뇌물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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