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YTN 언론사 이미지

법원 "세월호 유족에 대한 국가 2차 가해 인정...위자료 지급"

YTN
원문보기
법원이 세월호 참사 유족에 대한 국가의 재산상 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사찰로 벌어진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유족의 인적사항과 정치 성향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유족들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2차 가해와 관련해 위자료로 친부모와 배우자에게는 각 500만 원, 계부·계모에 각 300만 원, 그 밖의 원고에게는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족들에게 지급될 위자료 총액은 10억 6천여만 원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액도 1심에서 인정된 액수와 비교해 147억여 원이 추가돼 항소심에서 배상 금액은 원심보다 157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선고 직후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불법적인 위법 행위가 또 한 번 입증됐다며 이제라도 국가 폭력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미진했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분명히 실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희생자 백십여 명의 유족들은 국가 책임에 대해 법적 책임을 판단 받겠다며 국가 배상금을 거부하고 1인당 10억 원가량, 총 천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8년 7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며 총액 72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이슈묍이 드리는 [2023년 무료 신년운세]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함께 보면 좋은 영상

YT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