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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투입설' 지만원 징역 2년 확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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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단체 "엄정한 단죄 필요"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5·18민주화운동의 북한군 투입설을 주장하는 등 폄훼해 온 지만원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하면서 5·18 단체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1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5월 단체(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민주유공자유족회, 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성명서를 내고 5·18의 왜곡에 대한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 지만원에게는 징역 2년, 피고인 손상대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법원의 형을 확정했다.

단체는 "지만원은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을 ‘북한특수군’이라고 지칭하고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 사실을 퍼트렸다"며 "지만원은 책,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5·18에 대한 북한군 투입설을 유포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두 번에 걸쳐 2018년 12월 13일 지만원 및 뉴스타운에 대한 출판물 관련 8200만원 손해배상금 판결과 2019년 9월 26일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도서 발행 배포한 지만원 명예훼손 손해배상금을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하지만 지만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5·18 왜곡·폄훼에 대해 법원은 고령이라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판결은 지만원과 북한군 투입 또는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시도들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왜곡하는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며 "5·18 왜곡·폄훼를 종식하는 의미가 있는 이번 판결이 악의적으로 5·18을 왜곡·폄훼해 온 세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그들이 반성하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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