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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차량에 위치추적장치 부착한 골재채취업자 덜미

연합뉴스 권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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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경찰서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북 충주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불법 골재 채취를 단속하는 관용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단속을 피해온 골재채취업자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주 A 골재장 대표와 직원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충주시청 단속차량 뒤 범퍼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뒤 9개월여에 걸쳐 이 차량의 동선을 감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는 지난해 11월 중순 차량 점검과정에서 위치추적기를 발견,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이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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