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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설명서에 개인신용평가대응권 주요 내용·신청방법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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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오현승 기자]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의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을 은행 대출상품설명서에 추가해 이를 오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강화해 부정확한 신용평가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현 신용정보법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부여해 시행 중이다.

개인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른 신용평가 결과, 신용평가 기초정보 및 반영비중 등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은 평가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의 제출, 평가에 이용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정‧삭제 및 재산출 요구가 가능하다.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은행 영업점 방문, 인터넷은행은 고객센터 유선 접수 등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법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개인에게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의 권리 내용을 설명토록 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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