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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다, 끼 좀 있겠네"…노래‧춤까지 강요한 채용면접 논란

아이뉴스24 유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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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면접 응시자에게 춤과 노래를 시킨 신용협동조합에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모 지역의 신협 최종 면접에 참여한 여성 응시자 A씨는 면접위원들로부터 "○○과라서 예쁘다" "키가 몇인가" "OO과면 끼 좀 있겠네"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듣고 "춤 좀 춰봐" 등 노래와 춤을 강요당해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 A씨는 면접위원들이 사전 동의 없이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pxhere]

[사진=pxhere]



이에 당시 면접위원들은 "A씨의 긴장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이쁘시구만'이라고 말한 것이고 A씨가 제출한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 있지 않아 물어보았던 것"이라며 "이러한 질문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이번 일을 계기로 알게 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노래와 춤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A씨의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서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사진=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사진=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위는 "A씨가 에둘러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도 면접위원들이 이를 거듭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조합중앙회장에게 전사적으로 이 사건 사례를 공유하고 재발 방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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