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재판부가 쓰는 판결문. 법률용어와 한자어로 구성돼 알쏭달쏭하게 느껴지는데요.
최근 쉬운 말로 풀어 쓴 판결문이 등장했습니다.
판결문이 어떻게 쉽게 바뀌었는지 톺뉴스에서 톺아봤습니다.
청각장애인 A씨가 2021년 면접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낸 행정소송.
그는 탄원서를 통해 '알기 쉬운 용어로 판결문을 써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판결문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선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입니다. 또 동사 위주의 짧은 문장으로 구성했는데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문장 옆에는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라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고민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라며 근거를 설명했죠.
판결문에 그림 자료가 있는 점도 눈에 띕니다.
서로 다른 키의 세 사람이 같은 높이의 발 받침대에 올라 키가 제일 작은 사람이 경기를 보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재판부는 면접이 이런 방식이었다면 위법 소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방식을 '이지 리드(Easy Read, 쉬운 글)'라고 하는데요.
판결문에 이지 리드가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재판부는 '아쉬운 점도 없진 않겠으나, 너그럽게 받아주셨으면 한다'고 밝혔죠.
법조계뿐만 아니라 미술 해설, 선거 자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되는 중입니다.
알 권리를 위한 이지 리드. 더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한지은 기자 고혜림 인턴기자 이지원 크리에이터
wri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지은 기자 고혜림 인턴기자 이지원 크리에이터
writer@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혐오와 막말로 돈을 버는 자, 누구인가 [뉴스룸에서]](/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36%2F2025%2F12%2F19%2Ff0634e6064e148f8bbac95d34e2ef3df.jpg&w=384&q=100)




![[영상] 바가지 논란 이후 광장시장 실제 근황](/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3%2F2025%2F12%2F19%2FAKR20251219098800797_01_i.jpg&w=384&q=75)
![[영상] '음주운전' 곽도원 3년만에 사과…'빌런즈' 공개 다음날 왜?](/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3%2F2025%2F12%2F19%2FAKR20251219147400704_01_i.jpg&w=384&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