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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인 '데이트폭력' 지칭한 이재명…오늘 손배소 1심 결론

이데일리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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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과거 조카의 살인사건 변호를 맡았다가 유족에게 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12일 나온다.

(사진=공동취재)

(사진=공동취재)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06년 조카 김모 씨가 저지른 살인사건의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이던 2021년 11월 논란이 일자 “(조카가)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A씨는 이 대표의 ‘데이트폭력’이란 표현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A씨에게 사과하면서도 “당시 발언은 ‘데이트 폭력’이 아닌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으로 사건을 왜곡한 적이 없고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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