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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라임' 법정 끌고 간다면…예상 쟁점 셋

머니투데이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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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이용안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의 '라임 제재'에 대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법정에서 다뤄질 공방 내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크게 3가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이 라임 펀드 판매 '감독자'라고 판단한 근거가 타당한지, 적극적으로 부실 위험을 안내하지 않은 점을 '부당권유'로 볼 수 있는지 등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 임직원 등에 대한 '라임 불완전판매' 제재를 확정한 지난해 11월 정례회의 의사록을 최근 공개했다. 일부 제재 근거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소수 의견이 제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이 열린다면 해당 소수 의견들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쟁점① 금융상품 부실 위험을 적극 알리지 않은 행위는 부당한 권유인가

우선 펀드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제49조의 부당권유에 대한 조항을 손 회장 제재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한 금융위원은 "부당권유에 대한 조항으로 부작위(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적당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소수 의견을 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은행측이 라임 펀드가 만기에 제대로 상환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도 위험성을 은폐한 것은 왜곡 설명하는 것만큼 잘못이 크다"며 적극적인 법 해석을 강조했다. 결국 '부당권유'와 부작위의 연관성을 얼마나 제대로 설명하고 방어해 내느냐가 법정싸움의 승패를 좌우할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뉴스1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뉴스1




쟁점② 손 회장을 감독자로 '만든' DLF 당시 내부 관계자 진술을 라임에 적용할 수 있는가

DLF 제재 당시 관계자 진술을 라임 제재에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쟁점이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영업부문장(책임자 직무)이었던 A 부행장이 펀드 관련 업무를 전혀 안 했다고 보고 손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을 감독자로 결론짓고 징계했다. 문제는 A 부행장이 펀드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다른 사건인 DLF 제재 과정에서 나온 A 부행장 본인의 진술이라는 점이다.


금융위 내 논의 과정에선 "DLF에서 내부통제 이슈로 제재했던 것을 그대로 (라임에서) 증거로 차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DLF는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 등 지배구조법 위반이 제재 근거이고, 라임에선 부당권유 등 자본시장법 위반이 근거다. 금융당국은 비록 사안은 다르지만 DLF 조사 과정에서 A 부행장이 펀드 관련 업무를 일절 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쟁점③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가 과하지는 않은가

다른 금융사와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같이 라임 펀드를 판매했지만 신한은행은 낮은 단계의 처벌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라임펀드의 위험을 직접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했지만 우리은행은 만기상환 불확실성을 미리 알고도 판매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달라졌다는게 금감원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또 다른 위원은 "우리은행은 최소한 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그게 문서로 남았는데, 신한은행은 문서가 없었다"고 오히려 반문했다. 리스크 인지 노력을 했던 점이 가중처벌 근거가 될 수 있냐는 의견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DLF 소송에서 손 회장이 최종 승소한 것처럼 라임 관련 논쟁에 대해서도 사법당국 역시 금융당국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손 회장이 소송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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