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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모텔 창문에 그림자…옆방 남녀 몰카 찍던 男, 휴대폰 뒤져보니

머니투데이 황예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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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숙박업소 난간에 매달려 옆 방에 있던 남녀를 불법촬영한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이 남성은 아동 성착취물도 소지하고 있었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제작·소지 등 혐의로 A씨(25·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4시쯤 광주 동구 한 숙박업소에서 옆 호실에 투숙하던 20대 남녀를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의 투숙방 창문을 넘어 건물 외벽을 타고 옆 호실 창문으로 넘어갔다. A씨는 옆 호실 창문 난간에 매달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을 들키자 자신이 묵던 호실로 달아났지만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과거에도 불법촬영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A씨는 누범기간 이번 범행을 벌였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에선 아동 성착취물도 다수 나왔다. 경찰은 A씨가 가지고 있던 여분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등을 압수해 추가 불법 촬영물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재 디지털 증거 분석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가 나오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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