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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결정 못해…전원회의서 논의

뉴시스 임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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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화물연대 조사방해' 혐의 검찰 고발 여부 검토
소회의서 결론 못내…최고 의결기구서 재심의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최고의결 기구인 전원회의를 열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전날 소회의를 열고 '화물연대본부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건'을 심의한 결과 전원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원회의는 공정위의 최고 의결기구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장을 맡는다. 해당 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중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소속 화물차 기사들에게 동참을 강요하거나 동참하지 않는 기사들의 운송을 방해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2일과 5일, 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건물에 진입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현장조사 거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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