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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장남 '성매매 의혹' 불송치 사건 재수사

SBS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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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당초 무혐의 처분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남의 성매매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0월 불송치 결정했던 이 대표 장남 이 모 씨의 불법 성매매 혐의에 대해 최근 재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재수사 요청 범위는 경찰 수사 결과의 일부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당시 송치한 상습도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등 혐의에 관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청 및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온 것은 맞다"라면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3년여간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포커 등 불법 도박을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글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성매매를 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불법도박 의혹' 이재명 아들 고발하는 가세연 (사진=연합뉴스)

'불법도박 의혹' 이재명 아들 고발하는 가세연 (사진=연합뉴스)


이 씨 관련 의혹은 2021년 12월 언론 보도로 처음 불거졌으며, 가로세로연구소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10개월여간의 수사 끝에 상습도박 등 혐의는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성매매 혐의는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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