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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처벌 대신 벌금 강화?…중대재해법 개정 공식화,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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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오늘(9일)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사업주에게 형사 처벌 대신 차라리 벌금을 좀 더 물리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전혀 줄지 않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주나 경영자에게 더 책임을 묻자는게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취지였는데, 지금은 그 책임이 너무 무거우니까 "조금 덜자"로 가고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흙더미가 무너지며 노동자 3명이 숨졌습니다.

중대재해법 1호로 불린 삼표 채석장 사고입니다.


대표이사, 그룹 회장까지 조사를 받았지만 아직 재판에도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경제계에선 사업주까지 처벌하는 건 과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1년 12월 1일 : 이게 굉장히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그런 좀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입니다.)]

지난해 기재부는 형사처벌 규정을 없애고, 과징금 같은 '경제벌'로 바꾸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 차관 : 처벌 요건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 제재하는 방식도 경제적 벌금을 더 많이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검토할 것입니다.)]

사업주 처벌과 함께 회사에도 벌금을 물리는데, 이 벌금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시행 1년 만의 개정으로 처벌이 약해지고, 법 취지가 훼손될 거란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박민규 기자 , 김동현,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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