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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연대 '조사 방해' 혐의 놓고 고발 여부 심의

아주경제 남라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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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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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오는 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9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소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고발 여부를 심의한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운송 거부)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그동안 공정위는 총파업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별개로 조사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밟아왔다. 고의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시켜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면 화물연대 측은 공정위 조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측은 노동조합인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위법·부당하고 현장 조사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주경제=남라다 기자 nld812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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