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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창녕군수 극단 선택…역대 군수들 줄줄이 낙마

연합뉴스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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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창녕군수 6명 중 임기 채운 군수 3명 불과
창녕군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창녕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녕=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9일 극단 선택을 했다.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인 신분이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해 11월 30일 선거인 매수 혐의로 김 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그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6월 사이 경쟁 후보 지지세를 분산시키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행정사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하고 그 대가로 지인을 통해 김 행정사 등 관련자 3명에게 1억원 씩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3회에 걸쳐 1억3천만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오는 11일 재판에 김 군수는 출석할 예정이었다.

김 군수를 포함해 그동안 창녕군수 여러 명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후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까지 김부영 군수를 포함해 6명이 창녕군수를 거쳤다.

이 중 2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임 중 군수직을 상실했다.

임기를 무사히 마친 군수는 김진백(1∼2대), 김충식(4∼6대), 한정우(7대) 군수 3명에 불과하다.


김충식 전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군수직 상실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 전 군수는 임기 4년은 무사히 마쳤다.

그러나 재선에 실패했고, 자서전 무료 배포 혐의로 퇴임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나머지 군수 2명은 뇌물 수수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잃고 징역까지 살았다.

김종규 전 창녕군수(3∼4대)는 재선에는 성공했지만, 뇌물수수 혐의로 2006년 7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김종규 군수 군수직 상실로 이어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하종근 전 군수(4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2007년 10월 스스로 사퇴했다.

창녕군민들은 2006년 5·31 지방선거 후 2007년 12월까지 불과 1년 6개월 사이에 군수 선거를 3번 치러야 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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