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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누르고, 택배 가져가고' 전 남친 스토킹 50대女 징역형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정기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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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기종 기자] [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수차례 스토킹 반복…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헤어졌는데 집 찾아가 초인종 누르고 택배상자 훔치기도]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 연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수차례 스토킹을 반복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헤어진 연인이었던 50대 B씨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14회에 걸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스토킹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으로도 연락을 취하지 말 것을 명령받은 상태였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B씨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택배상자를 가져가 아파트 1층 나무 옆에 숨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반복된 스토킹 행위에 B씨가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재물을 은닉하기까지 했다"면서도 "A씨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B씨가 경찰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집행유예형 외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 받았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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