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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만나줘”…전 남친 집 찾아가 택배 훔치고 스토킹

헤럴드경제 민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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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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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채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25일쯤 춘천으로 헤어진 연인 B씨(52)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총 14회에 걸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4월 14일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스토킹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취하지 말 것을 명령받았으나 이를 어겼다.

또 같은 해 5월 11일 춘천의 B씨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택배상자를 들고 가 아파트 1층 나무 옆에 숨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스토킹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며 "피해자의 재물까지 은닉해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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