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인천 공사장서 4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연합뉴스 홍준석
원문보기
추락사고 (CG)[연합뉴스TV 제공]

추락사고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인천 연수구에서 40대 노동자가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연수구 송도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의 비계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A(49)씨가 떨어져 숨졌다.

A씨는 비계 5층에서 작업 발판에 쏟아진 콘크리트를 치우다가 개구부(환기·채광 등을 위한 창이나 문)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미르 결혼식 해명
    미르 결혼식 해명
  2. 2트럼프 나이지리아 공습
    트럼프 나이지리아 공습
  3. 3KBS 연기대상 후보
    KBS 연기대상 후보
  4. 4대통령 신년 연하장 발송
    대통령 신년 연하장 발송
  5. 5김정은 집사 김창선 사망
    김정은 집사 김창선 사망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