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인 6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인다. /한수빈 기자 |
환경부는 오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은 조업 시간을 변경하고, 석탄발전소 8기는 가동 정지, 43기는 가동률을 낮춘다. 날림 먼지가 많은 건설 공사장에서는 방진 덮개를 덮는 등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7일 몽골과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며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수준은 ‘나쁨’ 이상이겠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부산, 대구, 경남, 제주권은 ‘매우 나쁨’ 수준이겠고, 그 밖의 권역은 ‘나쁨’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영서, 울산, 경북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이겠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50㎍(마이크로그램)를 넘으면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이 기준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오후 6시 기준 미세먼지는 충남에서 ㎥당 109㎍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당 83~95㎍를 보였다.
일요일인 8일에도 미세먼지 수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이겠고, 수도권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넘길 것으로 예보됐다. 8일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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