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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업하느라 현장 갈 새 없어.." 격무 시달리는 안전관리자

머니투데이 조한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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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안전은 현장경영이다-건설현장 이것만은 고치자]⑥안전관리자 운영 이대로 안된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가장 구하기 어려워진 직군 중 하나는 '안전관리자'다. 지난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안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현장 수요가 몰린 결과다.

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공사 현장의 최전선에서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하고 현장을 순회하며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안전관리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곳은 사무실이다. 형식적 서류 작업을 소화하는 데에만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다.

5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공사비가 50억원을 넘는 건설 현장은 안전관리자를 의무 배치해야 한다. 120억원 이상의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했던 기준이 2020년 7월 100억원, 2021년 7월 80억원, 2022년 60억원 이상으로 내려가면서다.

건설현장 안전관리자가 되려면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들은 사업장 전반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지도하고 감독한다. 노동자에게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 그곳을 지나는 시민에게도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게 그들의 책무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들이 정작 중요한 작업장 관리에는 소홀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까지 이어지는 처벌 강화로 인해 담당자들의 본사 보고용 서류 작성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서류 작업이 늘어나다보니 정작 중요한 안전 관리를 위해 현장을 돌아다닐 시간이 줄어든 것이다.


한 현장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적 서류 업무나 다름없다"며 "현장의 안전 관리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법적인 서류 작업도 완벽히 해야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안전관리자들은 각 부처별로 크게 다섯가지의 안전 관련 법을 적용받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고용부) 건설기술진흥법(국토부) 재난안전관리법(행안부) 등이다. 이외에도 소방안전법, 시설물의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안전관리자가 적용받는 법 등은 무수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산업 전반에서 발주자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할이 강화되면서 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할 서류 작업이 늘어난 셈이다. 크게 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공사 안전보건대장 등이다.

이밖에 근로자들의 교육 및 관련 서류를 챙겨야 하는 것도 안전관리자의 몫이다. 기존에 진행했던 신규채용자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교육, 작업내용변경시교육 등 외에도 최근에 근로자기초안전보건교육, 타워크레인 신호수 교육이 추가로 늘었다. 현장의 안전관리자들은 어떤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됐고 몇명이 참여했는지 챙기는 것도 만만치 않다고 토로한다.


명지대 객원교수인 천병조 재난안전학 박사는 "관련 법이 늘어나고 안전관리자들이 관리해야 하는 형식적 서류가 늘어나다 보면 현장을 관리할 여력이 줄어든다"며 "사업주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보조 관리자 등을 뽑아야 하지만 공사비 최저 낙찰가 방식에선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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