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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출신 ‘고시 3관왕’...몰카 101건 촬영 ‘징역형’

이데일리 지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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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여성 신체 101차례 불법촬영
경찰에 현행범 적발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지하철역에서 101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4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이 남성은 경찰대 출신으로 ‘고시 3관왕’을 달성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7월 사이 여성 19명의 치마 속 다리 등 신체를 101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하던 중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0만원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으로 인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A 씨는 경찰대 출신으로 고시 3관왕이라 불리는 입법고시, 행정고시, 사법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공직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과거에 유사한 범행 시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고 공직에서 쫒겨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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