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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주운전 안 걸려야"…어느 운전자의 어리석은 도주

SBS 편광현 기자(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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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연말에는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차선을 바꾸던 렌터카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일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정황이 블랙박스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편광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비틀대던 차량이 급하게 차선 4개를 바꾸다 뒤에서 오던 택시와 부딪힙니다.

[사고 났어!]


운전자가 잠시 차에서 내렸지만, 이내 다친 택시기사를 남겨두고 차를 몰아 달아납니다.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한남대교로 올라가는 진입로에서 발생한 일인데 사고 당일 렌터카였던 승용차 블랙박스에는 운전자 A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고 낸 운전자 (블랙박스 녹음 음성) : 따라붙으면 안 되거든? 뺑소니는 했어도 음주운전은 안 걸려야 돼. 잠깐만.]


뺑소니 운전자가 탔던 차량입니다.

사고 직후 뒷바퀴가 흔들리는 상태에서 서울에서 수원까지 운전했습니다.

이렇게 차를 반납한 뒤 운전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음주측정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렌터카 업체 직원 : 저희 사무실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운행하시다가 그냥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다고….]

A 씨 말처럼 음주운전은 안 걸린다고 해도 법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택시기사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는데, A 씨가 도주하지 않았다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정도가 예상되지만 뺑소니가 더해지면서 최고 30년까지 법정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경일/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음주 사실 밝힐 수 없다 하더라도 특가법상 뺑소니 죄로 1년에서 30년의 징역형 또는 5백에서 3천만 원의 벌금형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보다 더 무거운 처벌 받습니다.]

경찰은 아직도 A 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김윤성)

▶ 새해 첫 음주단속 백태…절반 이상이 '면허 취소' 수준
편광현 기자(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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