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뉴스1) 정진욱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의 한 호텔 격리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2.1.5/뉴스1guts@news1.kr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