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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불법출금 수사외압’ 1년 7개월만에 다시 검찰로 보내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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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 새로운 로고(CI)와 슬로건(표어)이 담긴 현판이 걸려 있다./뉴스1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 새로운 로고(CI)와 슬로건(표어)이 담긴 현판이 걸려 있다./뉴스1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중단 외압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1년 7개월만에 다시 검찰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공수처 수사 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4일 이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같은 사건으로 별도 입건된 박상기 전 법무장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사건도 함께 이첩했다.

공수처는 공익신고인인 장준희 부장검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파견)등의 조사가 필수적이나 당사자들이 소환에 불응해 사건을 계속 수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출금 관계자들이 관련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을 확보하기 어렵고 검찰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한 사람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을 수사중인 점도 이유로 들었다.

공수처는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한 여러 건의 수사와 재판이 공수처와 검찰에 산재해 있어 같은 사건에서 다른 결론으로 사법신뢰에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2021년 5월 ‘김학의 불법출금’을 수사하던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불법출금 수사를 막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후 이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현직 검사의 범죄가 발견되면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4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들에 대해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넘겨받은지 1년 7개월만에 참고인 소환불응 등의 이유를 들어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냈다.

공익신고인 장준희 부장검사는 “이미 검찰에서 3,4차례 조사를 받고 이성윤 연구위원 재판에서도 7시간 이상 증언한 내용이 있어 서면조사를 요청했었다”며 “서면조사 요구에 수사팀도 해체된 검찰로 다시 보내는 행태는 군사독재시절 검찰보다 더 권위적이고 오만한 태도다. 추후 공수처 수사팀의 직무유기 책임 추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중단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연구위원은 1심 심리를 마치고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검찰은 작년 12월 이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공수처의 수사지연이 심각한데 대응방안도 없는 상태”라며 “오랫동안 사건을 들고 있다 보내면 수사대상자의 지위 불안에 따른 인권침해도 심각하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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