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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의혹' 검찰에 넘겨

이데일리 이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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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들, 지속적인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시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지난 4일 이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5일 밝혔다. 같은 사건으로 별도 입건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건도 함께 이첩했다.

공수처는 “계속 수사를 위해 핵심 참고인인 A 검사 등의 조사가 필수적이나 현직 검사들이 지속적인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A 검사는 이 사건을 공익신고한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다.

장 검사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는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계자들이 관련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증인신문녹취서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수처는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된 법무부, 대검찰청, 안양지청의 다수 관계자들 중 1인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을 수사 중인 점, 사건과 관련된 여러 건의 수사와 재판이 공수처와 검찰에 산재해 있는 상황을 이첩 사유로 들었다.

앞서 장 검사는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수사 당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대검찰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안양지청 지휘부를 압박해 수사를 막았다며 2020년 12월 공익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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