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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의혹' 대검 이첩

머니투데이 김효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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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금 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지난 4일 해당 사건을 대검에 이첩했다고 5일 밝혔다.

수사외압 의혹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가짜 사건번호로 김 전 차관 출국을 막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를 압박해 수사를 막았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계속 수사를 위해 핵심 참고인인 A검사 등의 조사가 필수적이나 현직 검사들이 지속적인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A검사는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다. 이 사건은 당시 안양지청 소속이었던 장 검사의 공익신고로 시작됐다.

장 검사가 조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는 사건 관계자들이 관련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이나 증인신문녹취서 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또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된 법무부, 대검찰청, 안양지청의 다수 관계자들 중 1인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을 수사 중인 점, 사건과 관련된 여러 건의 수사와 재판이 공수처와 검찰에 산재해 있는 점 등을 이첩 사유로 들었다.


공수처는 "중복 수사와 재판으로 동일 사건에서 다른 결론이 내려질 경우 사법 신뢰나 인권보호 측면에서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같은 이유로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대한 안양지청 수사 외압 의혹 사건도 함께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연구위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이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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