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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검찰로 이첩

중앙일보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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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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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다시 검찰이 수사하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 김선규)는 5일 이 사건을 전날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익신고인인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등의 조사가 필수적이나 당사자들이 소환에 불응해 사건을 계속 수사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공수처는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계자들이 관련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증인신문녹취서도 요청했으나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또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된 법무부, 대검찰청, 안양지청의 다수 관계자 중 1인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을 수사 중인 점, 사건과 관련된 여러 건의 수사와 재판이 공수처와 검찰에 산재해 있는 상황을 이첩 사유로 들었다.

공수처는 "중복 수사와 재판으로 동일 사건에서 다른 결론이 내려질 경우 사법신뢰나인권보호 측면에서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같은 이유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대한 안양지청 수사 외압 의혹 사건도 함께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장 부부장검사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수사 당시인 2019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대검찰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안양지청 지휘부를 압박해 수사를 막았다며 2020년 12월 공익 신고했다.

공수처는 2021년 3월 이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으나 출범 초창기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이성윤 연구위원만 재판에 넘긴 뒤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의 수사는 다시 공수처에 넘겼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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