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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검찰에 이첩

아주경제 우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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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금 수사외압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5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현직 검사들이 공수처가 요구한 핵심 참고인의 소환조사 요구에 지속적으로 불응했다고 이첩 이유를 밝혔다. 이어 불법출금 사건 관계자들의 재판 증언 내용에 대한 확보가 불가능했다는 점 역시 이첩 사유 중 하나로 꼽았다.

공수처는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된 법무부, 대검찰청, 안양지청의 다수 관계자들 중 1인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을 수사 중”이라고 지적하고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된 여러 건의 수사와 재판이 공수처와 검찰에 산재해 있어 사법신뢰나 인권보호 측면에서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는 사정을 감안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어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대한 안양지청 수사외압 의혹 사건도 같은 이유에서 함께 검찰에 이첩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2019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대검찰 반부패강력부장) 등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수원지법 안양지청 지휘부를 압박해 수사를 막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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