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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 후 코로나 확진 판정된 중국인 행방 오리무중…경찰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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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격리 예정 40대 중국인 운서동 대형 마트로 이동 후 줄행랑 추정
중국발(發) 입국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이틀째인 지난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접수를 하고 있다. 인천공항=뉴시스

중국발(發) 입국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이틀째인 지난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접수를 하고 있다. 인천공항=뉴시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40대 중국인이 행방을 감춰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A(41)씨는 전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임시생활 시설인 호텔에서 격리될 예정이었으나, 인근 폐쇄회로(CC)TV 등에서 인천 중구 운서동의 한 대형 마트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된 것을 마지막으로 이후 경로는 오리무중이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검거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의 영향으로 지난주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發) 입국자 비율이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해외유입 확진자 총 460명 중 중국에서 온 입국자는 약 31%인 142명”이라고 말했다. 조 1차장은 이어 “중국 내 코로나 유행이 국내로 확산하지 않도록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 방역당국은 오는 7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에서 온 입국자들의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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