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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무면허 운전…이게 다 현직판사가 한 일

중앙일보 하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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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현직 판사가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소속 A 판사에게 지난달 26일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판사는 지난해 4월 8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약 2㎞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음주 운전으로 2020년 9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A 판사는 음주운전 당시에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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