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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국민연금 보험료·급여액 조정 검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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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중간 보고를 냈습니다.

민간자문위는 오늘(3일)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현행 9% 수준의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인상에 따라 보험료율도 인상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 수령까지 소득 공백기가 생기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되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와 의무 가입 연령을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자문위는 정부와 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안에 대해서도 기초연금이 오르면 국민연금 장기 가입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가 이달 말까지 개혁 초안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면, 이후 이해당사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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