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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대 사기 혐의' 이정훈 빗썸 전 의장 1심 무죄

아시아투데이 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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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제공=연합뉴스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제공=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김윤희 기자 = 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 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재판부에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에게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모회사인 빗썸홀딩스 지분 인수와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 시켜준다는 계약을 명목으로 약 1억달러(당시 환율 1120억)의 투자 사기 혐의를 받고 2021년 7월 재판에 넘어갔다.

이 전 의장은 김 회장을 속인 혐의를 받으며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약 1200억원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불발됐고 이에 계약금을 몰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0월 코인 투자자의 피해가 크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김 회장과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됐던 점을 근거로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빗썸 측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며 "빗썸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정훈 전 의장은 빗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빗썸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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