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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랜드·중대재해법 1호'…새해 경남 굵직한 소송 줄예고

연합뉴스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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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마산로봇랜드 해지시지급금 거액 청구 항소심
18일 두성산업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공판
19일 대우조선해양 노조 상대 손배소
경남 마산로봇랜드[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마산로봇랜드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2023년 새해 첫 달부터 경남은 현안과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둘러싼 굵직굵직한 민·형사 소송이 줄지어 예고돼 있다.

우선 오는 12일에는 민간사업자 경남마산로봇랜드가 경남도·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의 소'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2020년 2월 경남마산로봇랜드는 경남로봇랜드재단이 자신들에게 펜션 부지를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했다며 실시협약에 따라 해지를 통지하고 해지시지급금을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경남로봇랜드재단에 귀책이 있다고 봤다.

이에 실시협약에 따라 경남도·창원시 등이 경남마산로봇랜드가 부담한 민간사업비 1천100억원(부가가치세 포함)과 해지 후 운영비 약 26억원을 더한 약 1천126억원을 원고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남도와 창원시 등이 2심에서도 패소할 땐 소송 지연에 따른 이자까지 불어나 수백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두성산업 사업주 처벌 촉구 기자회견[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두성산업 사업주 처벌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오는 18일에는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사례인 두성산업에 대한 공판이 진행된다.

두성산업 A 대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유해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을 사용해 금속용 세척제를 제조 판매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이 같은 부주의 속에 지난해 2월 직원 16명이 독성 간염에 걸렸다.


이날 열릴 공판은 특히 A 대표가 지난해 10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창원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과 관련, 법원의 인용 여부를 두고 변호인 측의 치열한 변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9일에는 대우조선해양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와 노조 간부 4명을 상대로 낸 약 10억4천7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기다린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조선하청지회가 2021년 4월 조선소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며 소음을 일으키는 등 작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8월에는 조선하청지회 노조원을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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