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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화물연대, 공정거래법 적용 조사대상"

연합뉴스TV 한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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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화물연대, 공정거래법 적용 조사대상"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화물연대 파업 조사와 관련해 "과거 조사 사례를 볼 때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된다고 봤기에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연합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현행법 아래에서는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을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 (hanji@yna.co.kr)

#한기정_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법 #화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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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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