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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 공정거래법 적용해야”

이데일리 강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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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구성원 ‘사업자’로 보고 조사”
“특고 배제, 입법적 판단 필요한 문제”
“심각한 문제 발생 땐 조사 지시 가능”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조사에 대해 “현행법 아래에서는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을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2일 한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화물연대 등에 대한 과거 조사 사례를 볼 때 (이번 건도)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된다고 봤기에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현행법 해석상 화물연대 건설노조 소속 구성원을 사업자로 보고 계속 조사해왔다”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사업자를 규율하는 법률인 공정거래법을 노조에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 화물연대 지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여부를 조사했지만 무혐의로 종결했고 최근에는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1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한 위원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조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관한 논란이 있다는 부분은 잘 알고 있다”며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예방하기 위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건 입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특고 노조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법 논의가 진행되면 공정위도 성실히 참여해 저희 입장을 개진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민노총 등의 공정위원장 고발 건과 관련해선 “과거 사례에 기초해 이번 사건도 조사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며 조사 방향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예단하는 말을 한 바 없다”고 했다. 민노총 등은 한 위원장이 전원회의 의장을 맡는 공정위원장이 화물연대 파업 조사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브리핑을 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원장은 전원회의 의장 역할도 하지만 공정위 수장으로서 정책 방향이나 법 집행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도 한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조사 지시도 할 수 있다”며 “다만 개별 사건의 조사 방향이나 결과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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