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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냈다고 한국 떠나라?”...억울하다는 외국인 결말은

매일경제 서대현 기자(sd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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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체류한 중국 국적 재외동포
음주운전 유죄확정 뒤 출국명령
“음주운전 참작할 경위 있다” 소송
법원 “주권국가의 추방 권리 당연”


울산지법 전경 <자료=연합뉴스>

울산지법 전경 <자료=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내 유죄가 확정된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울산지법 행정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 A씨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울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에게 출국명령을 처분했다.

하지만 A씨는 출국명령 처분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음주운전을 한 것에 참작할 경위가 있고, 별다른 위법 행위 없이 한국에 20년 가까이 살아왔음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처분에 앞서 강제퇴거 대상자가 됐음을 알리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가 자국 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고,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도 발생시켜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출입국관리행정을 담당하는 피고로서는 이에 대해 엄격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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