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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중앙선 넘어 사고…30대 징역 6개월

연합뉴스 허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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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크게 다치게 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0시 40분께 울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택시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가 손목이 골절되는 등 전치 9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면서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7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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