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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천 하이트진로 공장 운송방해 화물연대 조합원 15명 기소

뉴시스 변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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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5일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정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 소속 수양물류 화물차주들의 모습.(사진=하이트진로 제공)

[서울=뉴시스] 15일 하이트진로 이천공장 정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 소속 수양물류 화물차주들의 모습.(사진=하이트진로 제공)


[여주=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정화)는 30일 업무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 등 1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6월2일부터 7월9일까지 화이트진로 이천공장 앞에서 제품 배송을 위해 출입하려는 화물트럭 진입을 가로막아 운송 업무를 방해하고 화물차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합원 B씨의 경우 지난 7월9일 오전 3시30분께 화물차를 차로에 불법주차해 30대 승용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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